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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 경험담등 그외 필요한 서류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Working-Holiday 사증에 대해서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이고,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할

기회를 얻기 위한 최장 1년간의 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인정됩니다.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유흥업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위의 문제가 심해져 나이제한등 여성분들에게 조금 빡빡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일한 Working-Holiday 사증 발급요건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하일 것.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⑤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약 2 5 0 만원).

 ⑥ 건강할 것.

 ⑦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3번 나이가 나오는데 위나이는 만나이의 경우이고 30세가 되신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신분들은 합격을 많이

하십니다 다만 여성분의 경우 만25세가 넘으면 조금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있습니다

 

 

 

 


 

3. 신청수속

 (1)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일본대사관에 직접 혹은 당관에서의 사증 신청이 인정 되고 있는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송부된 신청은 인정 하지않습니다.)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지정 여행업자등을 통해 대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워킹 대행업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제출자료

 ★ 필수자료

 ①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 [영어]  , [영어(기입 예)]  ,[한국어]  ,[한국어(기입 예)] ,사진부착)
 ※ 사진 : 대강 가로 4.5cm × 세로 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② 이력서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③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④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

니다.


 ⑤ 조사표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

 ⑥ 기본증명서

 ⑦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⑧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1.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제출해 주십시오.
 ※ 2.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

 ⑨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 25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예금 잔고증명서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⑩ 여권복사 (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신청전 3년 이내에 90일이상 일본 이외의 국가 등으로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⑪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상기 ③, ④의 서류에 대해서 특히 대리신청의 경우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다수 발견 되는데,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됩니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①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②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또한 입증자료가 없는 자도 신청은 가능 합니다.)

 ※ 제출자료에 대해서 모든 필요자료가 적절하게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 불리하게 되므로 신청시에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한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3,4번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고 싶은 이유와 하고 싶은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했구요

계획같은 경우는 월별을 주제별로 나눠 무엇을 할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본어를 잘못해서 틀린 부분도 조금 있었을겁니다

일일이 유명한 명소등을 다찾아 보고 직접 작성하게 되면 어느정도 기억이나긴 하지만

혹시모르니 따로 백업해두시고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면담이 오는데요 계획서와 이유서등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

물어보더라구요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안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전화면담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못하는 부분은 한국말도 해도 된다고하여 일부분은 일본어로 일부분은

한국어로 얘기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학격인줄 알았는데 .. 이럴수가 붙었더군요

중요한건 자신이 작성했다는걸 증명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것 같습니다

 

 

 

계획서에 작성했던 에노시마 직접다녀왔습니다 슬램덩크 그곳이에요!

 

 

3) 신청기간

 2016년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4)의 어느 신청장소에서 신청해도 신청기간은 같습니다.)

 제 1사분기  1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제 2사분기  4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제 3사분기  7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제 4사분기 10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합격발표는 한달쯤 뒤에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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